기타 형사사건
2022년 8월 30일 인천 중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 앞에서 과거 폭력 조직 활동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모여 시비가 붙어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싸움 도중 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빵칼을 들고 나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8월 30일 오전 9시 20분경 인천 중구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 착공식에서 피고인 A이 공사 시행사 대표이자 전직 폭력조직원인 피해자 B 일행에게 “동네가 왜 이리 시끄러워,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건달들이 판을 치고 다녀. 아주 코미디들 하고 있네”라고 시비를 걸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B이 욕설을 하자 피고인 A이 B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며 폭행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C은 A의 편에 가세하여 B과 그의 지시에 따라 싸움에 가세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습니다. 피고인 A도 피해자 B 편에서 싸움에 가세한 피해자 F,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B은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 A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때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자 폭력조직 후배인 피고인 E에게 피해자 A을 때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E의 요청으로 착공식에 참석한 피고인 H, G, F는 사회 선배인 피고인 B이 피해자 C로부터 얼굴을 얻어맞는 것을 보고 싸움에 가세하여 피해자 A, C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각각 수차례 때렸습니다. 피고인 D는 A 일행의 편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피해자 일행에 맞서기 위해 실내로 뛰어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빵칼(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cm)을 집어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여러 명이 공동 폭행에 가담하는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다수가 공동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한 행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와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을 휴대하여 발생한 우범자 행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입니다.
피고인 A, B, C, E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F, G, H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폭력 조직 활동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일반인들 앞에서 집단적인 난투극을 벌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발생한 시비였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며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공동폭행)은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C가 피해자 B 일행을, 그리고 피고인 B, E, H, G, F가 피해자 A, C 일행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집단적인 폭력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공동폭행죄는 이 폭행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 또는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데에 사용될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숨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D는 스테인리스 빵칼을 소지하고 싸움 현장으로 나간 행위가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여러 사람을 폭행하여 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 벌금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입니다.
사소한 시비라도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가담하면 더욱 엄하게 다루어집니다. 싸움 도중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범자'로 처벌받거나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행위는 주변 일반인들에게 위협과 불쾌감을 주어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 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 사소한 시비라도 형량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 발생 시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폭행의 경우에도 개인이 가담한 폭력의 정도와 흉기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