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가 자신의 남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 및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1984년생)는 남편 C(1991년생)와 2016년 8월 22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1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1992년생)는 2023년 11월경부터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이성적으로 교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위자료 액수 산정의 타당성, 그리고 부정행위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8월 23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2천만원을 인정하고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기에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그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정행위와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법성의 정도와 공익적 요청을 비교형량하여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그렇게 인식했다고 해서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구글 타임라인, 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 다양한 형태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중요한 만큼, 다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시작 경위와 정도, 기간, 그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관련 당사자들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