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2007년에 배우자 C과 혼인하여 현재 두 자녀를 두고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고 B는 2024년 1월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자주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애정표현을 하거나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례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하여 가정이 침해되었을 때, 그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이미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혼인관계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액수 산정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8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2천만원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 A의 혼인관계와 정신적 평온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원고 A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이 조항에 따라 금전적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의미: 법률상 부부 일방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넘어, 사회 통념상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성관계뿐만 아니라 애정 표현이 담긴 통화나 문자메시지 교환 등도 부정행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통화, 문자메시지, 성관계 등을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피해를 입은 배우자와 유책 배우자의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유책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책임 정도, 그리고 그들의 태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판결에서도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3천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년 8월 17일부터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했다면 관련 증거, 즉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둘째,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5천만원을 청구했으나 3천만원이 인정된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이 전액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