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 소유의 트랙터와 피고 D 소유의 트레일러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트레일러의 타이어가 빠져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피고 회사와 피고 D에게 원고가 지출한 금액 중 각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고자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피고 회사, 피고 D 모두에게 사고 발생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2019년 6월 21일 인천김포고속도로 인천북항터널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시를 받아 피고 D 소유의 트레일러를 운행하던 중, 트레일러 좌측 타이어의 호일볼트 일부가 부러지면서 타이어가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E 소유의 I30 승용차가 타이어를 충격하고, 튕겨 나간 타이어를 F 소유의 덤프트럭이 다시 충격하며 1차로의 아우디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는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F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61,575,845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11,800,49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우디 차량의 보험사인 G는 원고에게 구상금 24,300,00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2,096,77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확정된 판결에 따라 총 53,830,862원(손해배상금 42,230,862원 + 변호사 보수 11,600,000원)을 피해자들과 보험사에 지급하게 되자, 이 금액 중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회사와 피고 D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트레일러 타이어 이탈 사고에 대한 원고, 피고 회사, 피고 D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부입니다. 둘째,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각 당사자의 내부적인 책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입니다. 셋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이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트레일러의 타이어 이탈 사고가 원고, 피고 회사, 피고 D의 정비 및 확인 의무 소홀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가 운행을 결정하고 관리했으며, 원고는 직접 운전하며 차량 안전 상태 점검의 1차적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D는 트레일러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고려하여, 원고, 피고 회사, 피고 D의 책임 비율을 40:40:20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총액 53,830,862원 중 각자의 책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 회사와 피고 D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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