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와 음식점을 동업하다가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공동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 연장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피고 B로부터 월 650만 원을 1년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총 7,800만 원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약정을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원고 A는 주식회사 C와 보증금 6,500만 원, 월 임대료 612만 원의 4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 B는 이 매장의 공동 임차인이자 동업자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어 동업 관계를 청산하려 했으나, 사업자 명의와 임대차 계약상 지위 등이 공동으로 되어 있어 2022년까지 공동 대표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2022년, 임대인 C는 기존 임차인인 원고 A와 피고 B 모두가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대차 계약 연장에 협조하는 대가로 1년간 월 800만 원(이후 650만 원으로 감액 제안)을 요구했고, 2022년 11월 17일 임대인, 피고와 함께 2차 임대차 계약(2022년 11월 10일부터 2024년 11월 9일까지)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2차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월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이 사건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5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1년간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7,800만 원의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 연장에 협조한 대가로 월 650만 원을 1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증명 책임 이행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및 계약자유의 원칙: 당사자 쌍방의 의사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간주의 요건) 및 증명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약정을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약정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구두 약정보다는 명확한 서면 계약을 통해 의무와 대가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업 관계 청산이나 중요한 계약 연장과 관련된 대가 지급 약정은 그 내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