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하는 한 회사가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했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거액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해당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여러 차례 적발되었습니다. 2022년 2월 총유기탄소(TOC) 기준 초과로 1차 개선명령과 2,916,430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3월에는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로 조업정지 처분 대신 41,889,35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특히 2023년 9월에는 수질오염도 검사 결과 또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인 인천광역시장은 2023년 10월 6일 주식회사 A에 조업정지 15일 처분을 한 데 이어, 2023년 10월 18일 이 사건의 쟁점이 된 750,346,120원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A는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거액의 초과배출부과금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천광역시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거액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면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필수 절차인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인천광역시장이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2023년 10월 18일 부과한 750,346,120원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반드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초과배출부과금과 같이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감면의 여지가 있는 처분은, 비록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해 보여도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처분 취소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와 제22조(의견청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법령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방식(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45조)이 초과농도, 지역, 위반횟수, 개선계획서 제출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고 감면 규정(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3항)도 존재하므로, 단순히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부과금 산정 과정이나 감면 여부에 대해 당사자가 다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의 취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벌금, 과징금, 부과금 등 금전적 의무를 부과받거나 사업 운영에 제약이 되는 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는 물론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사전통지, 의견청취 등)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령에 따라 부과금 산정 방식이 복잡하거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전통지 절차의 생략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경우, 그 처분은 실체적 내용과 관계없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