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에게 부과된 6억 3천만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생략의 적법성 여부와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오피스텔 52세대를 분양한 후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인천지방국세청은 2022년 개인통합조사를 통해 원고가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필요경비 중 상당 부분을 적격증빙 없이 계상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고,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은 원고에게 6억 3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직전에 이루어져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고, 납세고지서가 주소지 경비실에 유치송달되었으나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이 없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피고가 2022년 5월 26일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630,756,794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생략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기각했으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납세고지서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년 5월 31일)까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와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조항들과 그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100만 원 이상 세액을 납세고지하려는 경우 납세자에게 미리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처분 전에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사전적 구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처분일(2022년 5월 26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척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2.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세금 관련 서류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교부, 우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제10조 제4항은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 등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는 '유치송달'을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우편물 대리 수령 권한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대리 수령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원고가 경비원들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며(대법원 1999두3140 판결), 납세고지서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이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통지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전달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가 우편물 수령을 대리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대리 수령이 어렵다면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서류는 직접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거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등 법정 기한을 인지하고 관련 절차 진행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는 납세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 전에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사전 구제 절차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략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