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수입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 들여온 목재 합판에 대해 세관이 품목 분류를 변경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8억 원이 넘는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수입업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세관이 해당 목재가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세관의 세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도네시아로부터 '메란티 다운 르바르' 목재를 사용한 합판을 수입하면서, 해당 목재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상의 특정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5%를 적용하여 세관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세관은 2018년 말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시작했고, 2019년 인도네시아 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세관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 목재가 HSK 제44류 소호주 제2호 또는 국내주 제1호에서 정하는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관은 목재 합판의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2016년과 2017년 수입분에는 10%, 2018년 수입분에는 8%의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세관은 2021년 6월과 8월에 걸쳐 주식회사 A에게 총 8억 1천여만 원에 달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추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가 수입한 목재 합판의 바깥층에 사용된 '메란티 다운 르바르'라는 목재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분류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품목 분류의 적절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인천세관장이 원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해 2021년 6월 23일 부과한 관세 464,519,220원, 부가가치세 46,451,900원, 가산세 270,331,050원 합계 781,302,170원의 경정·고지 처분과, 2021년 8월 23일 부과한 관세 17,036,610원, 부가가치세 1,703,660원, 가산세 11,656,700원 합계 30,396,970원의 경정·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인천세관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인천세관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 목재가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입 물품의 V-legal 문서에 기재된 학명 '쇼레아속(Shorea sp.)'은 다크레드 메란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열대산 목재에도 해당될 수 있어 특정 종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세관이 목재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인도네시아 당국 사이에서도 분류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관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세법 제50조 (관세율)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관세법에 따라 고시되는 관세율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관세율표는 세계관세기구(WCO)의 HS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는 품목 분류를 10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운영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HSK 제9부 제44류 국내주에서 정하는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품목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5%에서 8~10%로 달라졌습니다.
HS 해설서 및 HS 분류의견서: HS 해설서와 HS 분류의견서는 세계관세기구의 공식 해설서 및 지침서로서 품목 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들은 국내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수용되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품목 분류가 학문적 목적이 아닌 관세율 결정을 위한 법적 목적이므로, HSK 및 HS 해설서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세법상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과세 처분을 한 당국(세관)은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인천세관장이 '메란티 다운 르바르' 목재가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V-legal 문서의 학명 표기가 특정 종으로 단정하기에 불충분하고, 세관이 자체적인 시료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이 세관의 입증 부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