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고등학생 피고인 A, B, C가 미성년 피해자 K(15세)를 술에 취하게 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합동으로 강간하고, 이후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재차 강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의 부정기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공동 피고인인 B와 C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2022년 4월 7일, 피고인 A, B, C가 피해자 K(15세)를 술에 취하게 한 뒤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차례로 강간한 사건입니다. 먼저 A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강간했고, 이어서 B도 피해자의 저항을 무시하고 강간했습니다. C는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2022년 7월 11일 또는 12일, 피고인 A이 가출 상태의 피해자 K에게 생리대를 주겠다고 유인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폭행하며 강제로 강간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이 미성년 피해자를 합동 강간 및 재차 강간했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 A의 두 번째 강간 행위에 대한 합의 주장 신빙성 판단, 그리고 미성년 피고인 B, C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한 부분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특수강간 및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합의 주장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취약했던 상황,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통념과 다른 대처 양상에 대한 법리를 근거로 배척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와 C는 범행 당시 만 15세의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특수강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피고인 A, B, C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에 적용되어 죄책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기본 강간죄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도 이 법조항의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일반 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정합니다. 피고인 A이 만 15세인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 및 제60조 제1항, 제2항 (소년범 및 부정기형):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할 수 있고(제60조 제2항),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부정기형(제60조 제1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을 중시하는 특별 규정으로, 피고인 A에게 부정기형이 선고되고 피고인 B, C에게 소년부 송치가 결정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이 특수강간과 아동·청소년 강간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적용되어 더 중한 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으면 신빙성이 인정되며, 통념과 다른 피해자 대처 방식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도3451 판결 등 참조)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 A의 합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불일치하거나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기억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즉시 끊지 못하거나 통념과 다른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나이, 사회적 경험 부족, 가해자와의 관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복합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교화 및 선도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며 범행 당시 나이, 과거 전력,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거나 취업 제한 등 부가적인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