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PC방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8일과 5월 19일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B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가 자신의 자리 근처에 음식을 가져다 놓는 틈을 타, 의자를 돌리거나 뒤로 이동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첫 번째는 약 3~4초간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왼쪽 팔과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의 강제추행이었습니다.
PC방 종업원에게 저지른 반복적인 강제추행 행위의 처벌 여부와 그에 대한 양형 기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제압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하기 위해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는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7조(공개명령 등 면제)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취업제한 명령 면제)에 따라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조건)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들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반복된 행위는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또는 취업 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성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