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년 7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다양한 장소의 주차장에서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현금, 아이폰 14 프로 휴대전화, 조끼, 차량열쇠, 신분증 등 총 22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8일에는 피해자 C의 차량에서 현금 230,000원을 훔쳤고, 2023년 1월 4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차량에서 재물을 훔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27일에는 15세 여성 피해자 H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폭행 범행의 동기가 불량했습니다. 이에 따라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 1월에서 9년까지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