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노동
피고인 A, B, C, D, E는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는 직접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했으며, 피고인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E는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F는 장물인 금팔찌를 매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금고를 절취하고, 금고를 개방해 금품을 분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으나, 피해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