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씨는 피부관리 업소를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실제로는 불법 안마 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피부관리' 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얼굴 축소 관리', '안면 비대칭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얼굴 부위뿐만 아니라 목, 어깨, 등, 다리, 골반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 걸쳐 손가락이나 팔꿈치를 이용한 상당한 압력의 지압을 포함했습니다. 고객들은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업소를 방문하기도 했으며, 매장 내 안내 문구에는 '프로그램 진행 중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세게 받는 경우 붓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멍이 들 수 있으나 1주일 이내로 옅어집니다'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피부관리를 넘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안마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부관리 서비스로 제공된 행위가 의료법상 ‘안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고객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서비스 내용, 매장의 광고 및 안내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부 미용을 넘어 통증 완화 및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의료법상 안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부마사지'가 의료법상 '안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제88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안마'는 특별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거나 안마 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행위가 의료법상 '안마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피부마사지'라는 명칭에만 얽매이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마사지의 동작과 부위가 피부관리의 범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안마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고객들이 매장을 찾는 주된 이유가 안마행위의 목적인 통증 완화 및 피로 회복에 있는지, 매장 운영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관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광고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2021. 12. 23. 선고 2020헌마1007 결정 등)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그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고, 항소인이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양형부당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피부관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 피부 미용의 범위를 넘어 의료법상 '안마행위'로 해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의 내용과 고객에게 설명하는 방식, 광고 문구 등은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첫째, 통증 완화,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등 '안마'의 주된 목적을 내세우는 표현이나 시술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얼굴 외 목, 어깨, 등, 다리 등 신체 다른 부위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는 지압이나 마사지 행위는 의료법상 안마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고객이 어떤 목적으로 업소를 방문하는지, 어떤 부위에 어떤 강도로 관리를 받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므로, 서비스 제공 시 이러한 점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넷째, 매장 내 안내 문구나 서비스 메뉴판에 '멍이 들 수 있다', '통증이 생길 수 있다'와 같이 신체에 물리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구는 일반적인 피부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