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유턴 중 오토바이와의 비접촉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과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노18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유턴을 시도하다가 오토바이와의 비접촉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와 휴대전화가 손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와 오토바이 손상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항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와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2010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