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의 권유에 따라 '돈놀이' 투자를 위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후 이를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1년 3월경 피고로부터 '돈놀이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계산하여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총 12,000,000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13개월간 매달 1,000,000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잠적했으니 기다려 달라', '잠적한 사람에게 돈을 받지 못하면 본인이 일을 해서라도 갚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변제 금액 11,13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가 아니라, 원고의 돈을 피고가 제3자(G)에게 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G에게 빌려주고 G으로부터 받은 이자 등을 원고에게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2,000,000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즉, 돈이 오간 사실이 있다고 해서 모두 빌려준 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비대차임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2,000,000원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를 통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돈의 성격과 반환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