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도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도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의 공시송달 사실을 2022년 5월 17일에 알게 되어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소송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했으며, 피고가 이미 소송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송달을 회피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피고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만을 받았고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8,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헌진 변호사
법무법인 상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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