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억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토지가 피고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며, 피고는 2천5백만 원을 돌려주었으나 나머지 8천5백만 원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고, 피고는 늦게 항소(추완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8천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5월경 피고의 권유로 피고로부터 인천 강화군 E 임야 300평을 1억 3천5백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경 원고는 해당 토지가 피고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계약 해제 및 기지급 대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 12월경 2천5백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었으나, 나머지 8천5백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천5백만 원만 받았고 매매대금을 9천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으며 2천5백만 원만 돌려주기로 합의해 계약을 합의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추완항소(늦은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계약 해제의 적법성,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의 정확한 액수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천5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억 1천만 원 중 이미 반환한 2천5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천5백만 원을 원상회복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감액이나 반환금 합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70조 (타인의 권리매매의 효용):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 소유가 아닌 토지를 매도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해 줄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546조 (이행지체와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약속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된 것은 이행 불능에 해당하며, 이는 계약 해제의 근거가 됩니다.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준 것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돌려주지 않은 부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사건 당시 연 1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날부터는 위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추완항소 (민사소송법 제173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항소 기간 등)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 행위를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송달받았고,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되어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이를 적법한 추완항소로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등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계약 대상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매매 계약도 가능하지만, 매도인이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거래 시 현금 지급보다는 계좌 이체를 활용하여 증거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1억 1천만원을 받았다고 명기되어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내용 변경(대금 감액 등)이나 합의 해제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만약 소송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지 못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추완항소' 제도를 통해 판결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지연을 위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한 경우에는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