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인천광역시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후, 그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를 B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인 인천광역시장은 이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A 주식회사는 이 수리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매매계약이 직원의 위임장 위조에 의한 무효 행위이며, 신고가 양도인인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고, 권리·의무 분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8년 인천광역시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고 매립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A는 2020년 F, H, B 등과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H로부터 60억 원을 차입하며, B에게 매립면허권을 35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90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매립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물류유통시설 용지 매각 대금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복잡한 사업 구조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의 직원 E이 당시 대표 P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매매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P 사망 후 R가 대표 직무대행을 하면서 기존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변경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A는 인천광역시가 B에게 매립면허권 양도·양수를 수리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 직원의 위임장 위조 주장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지 여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상 권리·의무 이전 신고를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이 했으므로 신고가 무효인지 여부. 매립면허 관련 권리·의무를 분할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공유수면법 제43조 제5항을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인천광역시장의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 신고 수리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매매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A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P의 위임을 받아 E이 체결했거나, 적어도 후임 대표 직무대행자 R에 의해 적법하게 추인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P이 관련 대출약정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점, 매매대금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점, A 주식회사에 자금 확보의 급박한 필요가 있었던 점, R이 대표 직무대행자로서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변경합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A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무권대리 주장을 철회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둘째, 신고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권리·의무 이전 신고가 양수인인 B 주식회사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공유수면법 제43조 제5항의 권리·의무 분할 금지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은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며, 공법상 권리·의무와 사법상 계약을 분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의무를 양도인에게 유보하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의 구조상 A가 B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채권적 효력만 가지며, B는 면허취득자로서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일부 조항이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해당 의무 관련 조항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법) 제43조 (권리·의무의 이전): 매립면허로 인해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시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유수면법 제43조 제2항: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자(양수인)는 그 이전 사실을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양수인인 B가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유수면법 제43조 제5항 (권리·의무 분할 금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매립예정지의 분할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공유수면법 제43조 제6항: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를 공유수면법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로 간주하여, 매립면허취득자로서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합니다. 공유수면법 제38조 (실시계획의 승인): 매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9조 (인가제도 폐지): 과거에는 매립면허권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 제도가 있었으나, 1998년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폐지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의 일부 조항이 강행규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전체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무권대리 및 추인 법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A의 후임 대표자가 기존 계약을 확인하고 변경합의서에 서명한 것이 추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되는 자족적 신고와 행정청의 수리(접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뉩니다. 공유수면법상 권리·의무 이전 신고는 후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행정처분성을 가집니다.
대리인의 권한 범위 확인 및 명확화: 중요한 계약 체결 시 대리인의 위임 여부와 그 권한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본인의 직접 확인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직원의 위임장 위조 주장이 있을 경우, 계약의 유효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추인 및 효력: 설령 대리인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본인 또는 후임자가 해당 계약의 유효성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무권대리 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 해석의 중요성: 공유수면법 제43조 제5항과 같이 권리·의무의 분할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의 구체적인 해석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매립 예정지의 분할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공법상 권리·의무와 사법상 계약 내용을 분리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사한 법률 조항 해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 구조의 복잡성과 법적 효력: 이 사건처럼 복잡한 사업약정, 대출약정, 매매계약 등이 얽힌 거래에서는 각 계약의 내용과 전체적인 거래 구조가 법적 효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채권적 효력과 공법상 의무의 승계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와 수리 요하는 신고의 차이: 행정청의 처분이 '인가'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는 법률상 이익과 소송의 성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이 인가 제도를 폐지하고 수리 제도를 도입한 사례처럼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 적용: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규정에 위반되더라도,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들의 의사와 해당 규정의 취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