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한 선거의 사전투표 개시일에 특정 후보자의 득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발언하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수막 게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성장치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과 선거운동 목적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 사전투표 개시일인 H일자, 10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12시 10분경까지 인천 J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무고죄 및 직권남용 G 고소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야간 아녀자 몰래카메라 불법 사찰. 경기도 G 불법 몰래카메라 사찰' 등이 기재된 피켓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하여 'G 후보자가 범죄자이고 수사를 피해 인천 E선거에 출마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게시 및 확성장치 사용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피고인들이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의 고발과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현수막 등 시설물 게시에 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여전히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들의 확성장치 사용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및 검사의 공소제기 과정에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수막 등 시설물 게시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확성장치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선거운동의 목적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기자회견의 성격이 특정 후보자를 고발한 사실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권 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만 공소권 남용으로 봅니다. 단순히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라도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공소권 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제3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선관위의 고발 권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 중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해야 하지만,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선거 범죄에 대한 조사 및 고발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K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중지·경고 명령 없이 상급 기관의 지시로 고발이 이루어졌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게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지 않는 변형된 형태이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효력을 상실한 법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체 등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인적 구성, 활동의 시기, 방법, 내용과 규모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활동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는 점이 당해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체의 목적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한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활동이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투표 참여 권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선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또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무죄 판결 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비판할 때는 여러 법률적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이나 피켓 등 광고물 게시와 확성장치 사용은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사례처럼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단순히 특정인의 비위 사실을 고발하거나 알리는 행위가 반드시 선거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객관적인 목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발언의 내용, 시기, 장소, 방법 등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등 집회 활동 시에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다른 합법적인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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