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 사전투표일에 후보자 G의 선거사무실 맞은편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G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무고죄 및 직권남용 G 고소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야간 아녀자 몰래카메라 불법 사찰. 경기도 G 불법 몰래카메라 사찰"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G 후보가 범죄자라며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수막 등 시설물 게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