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12세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고 담배를 대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에게는 공중화장실에서 성적 요구를 하고 렌터카에서 신체 접촉을 포함한 성행위를 하였으며 담배 3갑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용 남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2021년 12월 1일, 피고인 A는 12세인 피해자 B가 트위터에 유사성행위를 해주고 돈을 달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돈 대신 담배를 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B와 그 일행인 피해자 E(12세)를 만나 공용 남자 화장실에서 E에게 '대딸을 해달라', '오줌을 내 입에 싸 달라'는 등 성적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화장실에 계속 들어오자 장소를 이동하여 G역 인근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렌터카 뒷좌석에서 E와 함께 하의를 벗고 '발가락을 입으로 빨게 해 달라', '대딸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여 사정한 뒤 그 대가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사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위 E과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공용 남자 화장실에 침입하였으며, I 편의점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3갑을 구입하여 피해자 E에게 제공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 및 성매수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행위, 청소년에게 유해약물(담배)을 제공한 행위의 유무 및 각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12세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접근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성매수했으며 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한 점을 지적하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부가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 보호법 등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그 알선 또는 성을 팔도록 권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담배를 대가로 성행위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성적 요구와 행동이 이에 해당하여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공용 남자 화장실에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침입한 행위가 이 법에 저촉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 금지) 및 제59조(벌칙)는 청소년에게 담배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 3갑을 사준 것이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종과 형량)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일부 행위가 성매수와 성적 학대 행위 양쪽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제1항은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수강명령 등)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 관련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성범죄자에게는 일정 기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 및 제49조(공개정보 등록 및 관리), 제50조(공개 및 고지)에 따라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것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순한 대화나 접근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중대한 범죄이며, 설령 금전이 아닌 다른 물건(담배 등)을 대가로 제공했더라도 이는 성매수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치므로 사회 전체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