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전 직장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H에게 차량에서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로 나체 상반신, 음부, 엉덩이 부위를 세 차례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간미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H는 직장 동료였으며, 한때 연인 관계였습니다.
강간미수: 2020년 4월경부터 5월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 후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타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완강히 거부하자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반강제로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중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년 7월 5일, 7월 14일, 7월 17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 및 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음부 부위, 엉덩이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과거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노출된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 촬영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0년 12월 25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크리스마스에 I랑 섹스하구있냐?", "I 자지 빨구 있구나 좋겠다", "마음이나 몸이나 I 정자나 받아야지 안그래?", "지금 얼마나 뜨겁고 찐한 섹스를 하고 있을까"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한 이후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갤럭시 Note20 1대(증 제4호)는 몰수하고, 압수된 갤럭시 J4+(증 제3호)의 전자정보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범행으로 인해 생긴 전자정보를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H에 대한 강간미수, 불법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주는 동시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
서울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