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F에게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F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금액을 송금하였고, 피고 F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고 F에게 대리권을 부여했거나 그 행위를 승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대여금의 잔액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피고 F이 회사의 계좌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F이 피고 회사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F이 피고 회사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업무에 관여했으나, 피고 회사의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과 계좌를 사용한 차용 행위가 피고 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 F은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