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오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펜스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에 충격 당해 약 7~8미터 깊이의 지하 작업장으로 추락하여 척수 손상, 골절 등으로 상지 불완전 마비, 하지 완전 마비의 중증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원도급업체인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5%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총 269,430,201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21년 7월 18일부터 2025년 11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L구는 피고(E 주식회사)에게 오수관로 정비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이 공사 중 토목공사를 H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했습니다. 원고(C)는 2021년 7월 18일 H건설의 일용직 용접공으로 토목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신호수를 도와 펜스 제거 작업을 수행하던 중, 굴삭기에 충격 당해 약 7~8미터 깊이의 지하 작업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 손상, 경추 및 요추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상지 불완전 마비, 하지 완전 마비 및 신경인성 방광, 배변 장애 등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고 현장이 피고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게을리했는지, 그리고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430,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7월 18일부터 2025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작업 중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5%로 제한했으며, 최종적으로 269,430,201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여러 조항이 중요한 법적 근거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제63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도급인(원도급업체)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이 피고의 사업장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관계수급인인 H건설의 근로자로서 이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38조 (안전조치)는 사업주가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굴착·조작 작업, 추락 위험 장소 작업 등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법원은 이 조항이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굴삭기 운행경로 미주지, 유도자 미배치, 추락 대비 보호 장비 미지급 등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3조 및 제3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게을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굴삭기 움직임에 유의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65%로 제한되었습니다.
공사 현장과 같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원도급업체 또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른 철저한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장비 운행이 있는 굴착 작업 현장에서는 운행경로 주지, 유도자 배치,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등 구체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공사 현장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현장을 자신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 관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 본인도 작업 중 주변 상황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손해배상액은 상해의 정도, 후유장해 유무, 여명 단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되며, 산재보험 급여는 해당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