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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B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약 10억 7천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구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재개발조합은 사업 구역 내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이나 증축의 필요성이 없으며, 세대 수 증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취학 인구 감소 추세와 학교시설 여유 등을 고려할 때 학교 신설 또는 증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세대 수 증가 역시 구청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구청의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인천 남구 B 일대에 총 1,85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2021년 7월 22일 이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1,075,341,311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업 구역의 취학 인구가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이나 증축 수요가 없으므로 부과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기존 세대 수 1,479세대가 정확하지 않아 세대 수 증가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개발 사업 구역의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전제 조건인 '세대 수 증가'가 피고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기존 세대 수 산정의 정확성과 그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가 2021년 7월 22일 원고(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1,075,341,3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주택사업으로 인해 학교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라며, 사업시행이나 부담금 부과 시점 현재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장래에도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대 수 증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명시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대 수 증가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부과 요건인 세대 수 증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