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이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출국명령이 절차적 위법이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범죄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며, 출국 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출국명령이 적법하며, 원고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강제퇴거 대신 자진출국을 명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국명령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과 공익을 고려할 때, 원고의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국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