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의사가 대장내시경 검사 중 환자에게 직장 손상을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유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2020년 4월 25일 오전 11시경, 피고인 의사 A는 F병원에서 피해자 G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후 2~3시간 뒤 피해자는 혈변, 통증, 고열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다음 날 H병원에 입원하여 '직장결장염 및 고립성 직장궤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대장내시경 검사 당시에는 해당 병변이 없었으므로 검사 과정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직장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내시경 소독, 공기 투입, 기계 조작 등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13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 후 발생한 환자의 직장 손상이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즉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무죄입니다.
피해자가 대장내시경 검사 직후 이상 증세와 직장결장염 진단을 받았고 검사 당시 해당 병변이 없었으며 기저질환도 없었기에 검사 과정의 문제가 강하게 의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고, J-반전 과정에서 직장 손상 가능성은 있었지만 피해자의 궤양이 J-반전으로 인한 손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원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즉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인 '범죄사실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설령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증상이 내시경 검사와 관련성이 강하게 의심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과실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 발생을 명확히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 시술 후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이 의사의 과실이라고 의심될 경우 의료 기록(진료기록, 검사 결과, 진단서 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사실조회 및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형사 고발에서는 의사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의료 소송이나 분쟁에서 전문가의 감정 의견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