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와 시설차장인 피고인 C, 그리고 소각로 청소업체 F의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는 2020년 9월 5일, 피해자 G에게 소각로 청소 작업을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와 감시인 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G가 소각로 내에서 작업 중 소각로가 가동되면서 머리 부위가 철재 구조물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G의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사고 이후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형, 피고인 C에게는 금고형을 선고하고, 모두 집행유예를 적용했습니다. 주식회사 D에게는 가납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