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살균제 제조업체 대표 A는 설비 제작업체 C의 대표 B와 살균제 제조 설비를 개발했습니다. 이 설비는 아염소산나트륨 등 위험한 화학물질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설계상의 문제로 화학물질 혼합물이 설비 내부에 잔류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C 소속 근로자 K, L과 E 소속 근로자 G이 잔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수리 작업을 하던 중, 잔류 화학물질이 폭발하여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3명의 근로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A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저질렀으며, B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저질렀고, 법인 C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살균제 제조업체 E의 대표인 피고인 A는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공기 살균제를 개발하기 위해, 2020년 7월 15일 설비 제작업체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B와 '다소독 교반기 및 충진기' 설비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2020년 7월 하순경 설비를 제작하여 E 공장에 설치했으나, 2020년 9월 초순경 시험 가동 결과, 설비 내 스크류피더에 아염소산나트륨 등 화학물질 혼합물 약 7kg이 잔류하는 '원료 잔류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C 소속 근로자들은 계약에 따른 검수 완료 또는 하자 보수를 위해 수차례 E 공장을 방문하여 수리 작업을 시도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오후 4시 10분경, E 소속 근로자 G, C 소속 근로자 K와 L은 원료 잔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비 내 굳어있는 화학물질 혼합물을 부수고 설비를 작동시키는 추가 수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설비 안에 장기간 잔류하며 굳어져 있던 아염소산나트륨 등 화학물질 혼합물이 작업 중 가해진 충격에 의해 폭발하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G, K, L 3명이 사망하고, E 소속 근로자 H, I, J 3명이 대피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재해를 유발했다며 기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주식회사 C 역시 설비 제작 및 보수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 재해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제작 및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살균제 제조업체 대표(피고인 A)와 설비 제작 및 보수 업체 대표(피고인 B)가 각각 사업주로서 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히 잔류 화학물질이 남아있는 설비에 대한 수리 작업 시, 위험 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위험성 고지, 그리고 충격이나 마찰을 가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도급인(피고인 A)이 수급인(피고인 C) 소속 근로자(K, L)들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와, 수급인(피고인 B)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한 행위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피고인 주식회사 C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설비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3명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책임 정도와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중대성,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설비를 운영하거나 보수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