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는 자신이 운전하던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이끌고 인천 중구의 건널목을 건넌 후 정차 중이었습니다. 이때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차가 원고의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건널목에는 차단기와 경보등이 없었고, 안내원에 의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인 한국철도공사가 건널목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건널목 관리의무를 해태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건널목 근처에 차량을 부적절하게 정차시킨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양측의 과실을 각각 50%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위자료 등을 합산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외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