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원고가 이동식 비계 위에서 환기덕트 해체 작업 중 약 3.4m 높이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46,839,24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0년 10월 5일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비계 위 환기덕트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약 3.4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가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작업을 시작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책임이 없거나 책임의 정도가 매우 작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주식회사 F와 G)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46,839,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0월 5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10,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자인 피고 G이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안전난간이 설치된 이동식 비계 사용을 지시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추락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가 인용되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근로계약상 신의칙):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이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합: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이는 근로자가 더 유리한 법적 주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의무: 2미터 이상 고소 작업 시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안전난간 설치된 비계 사용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에 해당합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일(불법행위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 이행을 지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안전 장비 착용의 중요성: 작업자는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안전 조치 요구: 작업 현장에서 안전 시설이나 장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불안전한 상황에서의 작업은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역할: 사업주나 현장 관리감독자는 근로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적절한 안전 장비를 착용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지시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보호구 미착용 시 작업을 중단시키는 것도 관리감독자의 의무에 속합니다. 산업재해 보상금과 손해배상: 산업재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 여부와 상관없는 안전 의무: 설령 작업자가 관리감독자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작업을 시작했더라도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관리할 총괄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작업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 피해 사실, 치료 내역, 소득 증명 등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