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경매 대상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돕기 위해 피고의 제안으로 K사와 경비용역계약을 맺었고 피고는 용역대금 지급을 확약했습니다. 피고는 K사와의 채권 양도 협상 결렬과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을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계약 효력을 인정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화성시 임야에 전원주택 사업을 진행하다 자금 문제로 중단했습니다. 이 토지에는 근저당권과 복잡한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근질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건축을 맡았던 K 주식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할 조짐을 보이자, 피고는 경매가 하락을 우려해 K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K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경비용역 업무를 원고에게 맡길 것을 소개하고, 원고와 K 간에 용역계약이 체결될 때 피고가 용역대금 전액을 대위하여 지급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K과의 공사대금채권 양도 협상이 결렬되었고 원고가 아닌 다른 개인사업자와 구두로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피고와 K 주식회사 간의 공사대금채권 양도 협상 결렬이 원고와의 용역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가 아닌 개인사업자 N과 유치권 행사를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원고가 청구한 용역대금 2억 4,868만 8천원의 타당성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9,228만 8천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4월 21일부터 2021년 3월 12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된 용역대금 9,228만 8천원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피고는 K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K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스스로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고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와 K 사이의 채권 양도 협상 결렬이 용역계약의 해지 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피고가 용역 유지 유인이 있었음을 들어 원고와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인정 및 증거의 중요성: 법원은 제출된 계약서, 이메일, 증언 등을 종합하여 용역계약의 당사자, 내용, 금액 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명의로 대금 청구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 운영자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확약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의 계약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제3자가 대위변제를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서화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계약의 전제 조건이나 해지 사유가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K과의 채권 양도 협상 결렬을 용역계약의 무효 사유로 주장했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용역업무 수행 기간, 투입 인원, 단가 등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근무일지, 이메일, 세금계산서 등)를 꾸준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구두 합의는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용역대금 청구 이메일, 통화 녹취록, 관련 인물의 증언 등 간접적인 증거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운영자가 다른 회사와 개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어느 주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혼동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