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인력을 파견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며, 그 대금은 총 248,688,00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56,400,000원만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개인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용역계약이 유효하며, 원고가 실제로 용역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대금 금액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92,28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