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D에 대한 추심금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해달라고 신청하였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D를 위하여 3천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D는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7866 추심금 사건에서 A 주식회사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집행선고란 항소심 등 상소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일단 판결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D는 A 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했고, A 주식회사는 이러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고 항소심에서 결과를 다투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선고 시까지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담보 제공의 필요성 및 그 조건
법원은 신청인 A 주식회사가 피신청인 D를 위하여 담보금 3천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7866 추심금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0나52989)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정일은 2020년 2월 18일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거나 강제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강제집행정지)는 '강제집행은 상소를 제기하여도 정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추심금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501조 (담보)는 '제500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계속을 명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신청인 A 주식회사에게 3천만 원의 담보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이러한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담보는 만약 항소심에서도 A 주식회사가 패소하고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D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지하려면 항소심 등 상소심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의 종류나 금액은 법원이 사안의 경중, 당사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금 공탁 3천만 원이 조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상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유효하며,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그 효력이 사라집니다. 만약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지되었던 강제집행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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