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수차례 전처에 대한 폭력 범죄로 가정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처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전처에게 폭력 범죄를 저질러 가정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고인은 전처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업무방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과도한지 여부 및 적절한 형량은 얼마인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전처에게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모든 양형 조건과 유사 사건의 양형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업무방해범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