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0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관련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과 대법원 판례의 양형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의 경우 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 판단합니다. 이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심이 내린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검토합니다. 만약 제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제1심의 양형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항소심은 제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