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김포시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미달로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정 동의서들이 인감 불일치, 법인 인감 미날인 등의 하자로 인해 무효이며, 이를 제외하면 법정 동의율인 4분의 3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이며, 이후 이루어진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 또한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김포시 H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김포시장은 토지등소유자 395명 중 298명이 동의했다고 보고 2013년 6월 27일 조합설립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H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가 법정 동의율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유사한 관련 사건에서도 동의율 미달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이후 조합 측은 동의서를 보완하여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원고들은 당초 인가처분의 무효를 다투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처분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법정 요건인 4분의 3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동의서의 진정성 및 유효성 판단, 그리고 무효인 당초 인가처분에 기반한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의 효력 여부입니다.
피고 김포시장이 2013년 6월 27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M, N 명의 동의서가 인감증명서와 인영이 일치하지 않아 무효이고, 주식회사 L 명의 동의서는 법인 인감 대신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세 동의서를 제외하면 조합설립 동의율은 74.68%로, 법정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75%)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하였더라도, 당초 설립인가가 무효인 경우 이에 기반한 변경인가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설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요구하며, 이는 조합설립인가의 핵심 요건입니다. 둘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를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방식으로 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여 동의의 진정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셋째, 대법원 판례(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등)에 따라 동의서의 진정성은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일치하지 않으면 무효로 처리합니다. 넷째, 대법원 판례(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등)에 따르면 당초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 그에 따른 후속 처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설립 시에는 동의서의 진정성 및 유효성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반드시 일치해야 유효합니다. 법인 소유의 경우, 대표자의 개인 인감이 아닌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유 부동산의 경우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적법한 대표자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되면, 이후 그 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진 변경인가 처분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거나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동의서 검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