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가 오랜 기간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하며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중이염 등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아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씨는 1981년 11월 1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약 37년간 소음이 심한 공장에서 근무했으며 퇴직 후인 2019년 1월 4일 청력에 이상을 느껴 C병원에서 '혼합성 난청, 전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25일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가 남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특별진찰 및 자체 심사를 거쳐 A씨의 난청이 우측 청력역치 40dB 미만이고 중이의 병변이 존재하며, 좌측 또한 삼출성 중이염 등 중이 병변이 뚜렷하여 소음성 난청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 2020년 1월 2일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가 불복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인정받기 위한 의학적 기준 충족 여부, 특히 중이염 등 다른 질환이 난청의 주요 원인일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소음성 난청은 중이염 등 중이 질환이 명확히 관찰되고 청력 역치 평가가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여러 의료기관 및 전문가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법원은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인정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장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업병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의학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려면 양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이 각각 40dB 이상이어야 하며, 중요한 점은 중이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청력과 골도 청력 간의 차이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도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여러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와 자문의 소견을 종합하여 원고의 난청이 중이염 등 중이 질환에 의한 부분이 명확하고, 법령이 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의학적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음 노출 이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의학적으로 소음성 난청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는 순수하게 소음에 의해서만 발생한 난청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비인후과적 질환, 특히 중이염과 같은 중이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 난청의 원인이 소음인지 중이 질환인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의료 기록 및 진단서에는 난청의 종류(감각신경성, 전음성, 혼합성)와 원인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인 소견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청력 역치 검사 시 기도 청력과 골도 청력의 차이, 그리고 법령에서 정하는 평균 청력 역치 기준(예: 40dB)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 진찰이나 추가 검사(예: 단층촬영)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시행하여 난청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