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일용직 근로자 A씨는 1993년 업무 중 재해를 입어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하지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2년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8호(수시 간병 필요)를 결정받았고 2015년 재판정에서도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운전면허 갱신 사실 등을 근거로 장해등급을 제5급 8호(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변경하고, 지급된 간병급여 1,454,8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변경 및 간병급여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 A씨는 1993년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고 2012년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8호(수시 간병 필요)를 인정받았습니다. 2015년 재판정에서도 동일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2018년 근로복지공단이 운전면허 갱신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면허 갱신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A씨의 장해등급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19년 12월 3일 A씨의 장해등급을 제5급 8호(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변경하고, 이전 지급된 간병급여 1,454,85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인정된 산업재해 장해등급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지급되었던 간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특히 기존 장해등급 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장해 상태가 현저히 호전되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이러한 처분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장해등급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거나 처분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정 당시 주치의 소견, 이후 자문의 소견, 운전면허 갱신이 장해등급 조작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장해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변경 및 간병급여 징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장해등급 변경이나 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