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2019년 9월 18일 개인대부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납입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9월 19일 자신의 회사 앞에서 본인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며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확인증 등을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