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이 사건 호텔의 일부 객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 관리단이 피고 회사를 호텔 건물 및 관리업체로 선정한 결의(이 사건 결의)와 그에 따른 도급계약(이 사건 도급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체결된 도급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관리단과 피고 회사는 결의와 도급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결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의에 찬성한 관리위원의 수가 규정된 의결정족수에 부족하고, 관리위원이 아닌 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관리위원의 행위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결의에 기초한 도급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호텔의 사무실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