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민사 송송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명시된 이유로 피고에게 일정한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해당 문서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의 입장과 반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거나, 소송 절차에 따른 응답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즉,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