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회사에 고용된 지선버스 운전기사 26명이 간선버스 운전기사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이라며 회사들을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선버스와 간선버스의 운행 방식, 노선 길이, 요금 체계 등이 달라 동일한 가치의 노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운전기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지선버스 운전을 담당하는 26명의 운전기사들은 자신들이 고용된 시내버스 회사들이 간선버스 운전기사들에게는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선버스 운전기사들에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임금 차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간선버스 기사와의 임금 차액을 손해배상 또는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들이 지선버스 운전기사들에게 간선버스 운전기사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서 간선버스와 지선버스의 법령상 취급 및 실제 운영상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간선버스 기사와 지선버스 기사의 근로가 객관적·실질적·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이 임금 액수에 차등을 둔 것을 차별적 처우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에서 비교되는 남녀 간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르더라도 객관적 직무평가를 통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동일 가치 노동 여부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은 물론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간선버스와 지선버스의 운행 구간 길이(간선 40km 이내, 지선 15km 이내), 표준운송원가 차이(간선이 지선보다 연 10% 내외 높게 책정), 이용요금 차이(간선이 지선보다 약 30% 높음), 그리고 차량 종류 및 크기 등의 차이가 '동일 가치 노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달리 대우할 필요성이 없거나 달리 대우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간선버스와 지선버스의 노선 특성, 운영 방식(준공영제 하에서의 구분), 운행 차량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임금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 임금 차별 주장의 경우 단순히 직무명이 같거나 비슷하다고 해서 동일 가치의 노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은 물론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실질적·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인지 판단합니다. • 합리적 차등의 인정: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더라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차등의 방법과 정도가 적정하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 준공영제와 같은 특별한 제도 고려: 시내버스 준공영제처럼 공공의 개입이 있는 사업의 경우 노선별 법령상 구분, 표준운송원가 책정, 요금 체계, 운행 차량의 종류와 크기 등 제도 운영상의 특징이 근로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직무 변경과 승진 기회: 일부 회사에서 지선버스에서 간선버스로의 노선 변경을 승진의 일종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직무의 차등을 인정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자료 준비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에서 임금 차별을 주장하려면 비교 대상 직무와의 기술적 요구 사항, 신체적·정신적 노력, 책임의 범위, 작업 환경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