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2019년 2월 23일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피고인은 87세의 여성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욕설을 하며 머리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것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