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한 고등학생이 친구들과의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외모를 평가하고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이 우연히 원고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학교에 신고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학교는 원고에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계 조치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해당 메신저 대화가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징계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3월 16일, 같은 학교 친구인 F, G과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화 중에는 같은 학교 여학생 H와 I의 외모를 평가하며 순위를 매기거나,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장난 고백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17일경, 피해 학생 H는 선배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태블릿PC에서 우연히 원고 A의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같은 해 2월경 해당 태블릿PC로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H는 임의로 원고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단체 대화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이를 I과 공유한 후 E고등학교에 신고했습니다.
E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년 4월 2일, 원고 A가 F, G과 나눈 대화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을 높게 평가하여 학교장에게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E고등학교장은 2019년 4월 5일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징계 조치를 내렸고, 원고는 이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조치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선출 방식, 가해 학생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 보장 여부, 징계 처분 통지서의 이유 제시 미흡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둘째, 원고 A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설령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징계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D가 운영하는 E고등학교 학교장이 2019년 4월 5일 원고 A에게 내린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징계 조치에 대한 절차적 하자 주장은 모두 기각했으나, 실체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절차적 하자 관련 판단 (원고 주장 기각)
2. 실체적 하자 관련 판단 (원고 주장 인용)
이러한 판단에 따라 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 조치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1.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2.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민의 권리 보호)
3.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4.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사유 제시)
5.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항 (자치위원회 구성)
6.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의견 진술 기회)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