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A가 4.5미터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근로자 A는 자신의 사용자(C)와 신축 공사의 주식회사(B), 그리고 사용자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안전 조치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의 과실도 30% 인정하여 피고들이 총 6억 9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5월 15일 오후 2시 50분경, 피고 C가 수주한 G교회 I성전 신축 공사 현장의 2층 성가대실에서 A형 이동식 사다리(높이 4.5m)에 올라가 에어컨 리모컨 전선 설치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리모컨 전선을 떨어뜨려 이를 다시 잡는 과정에서 사다리가 전도되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측두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함께 작업하던 동료는 사다리를 잡아주지 않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으며, 사고 현장에는 문턱으로 인해 고소작업대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비계, 추락 방호망, 안전대를 고정할 시설물도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산업재해 보상금 일부를 수령했으나, 부족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건설 현장에서 고소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고에 대해 근로자의 사용자 및 주계약자의 안전 조치 및 감독 의무 위반 여부, 보험사의 책임 범위, 그리고 피해 근로자 본인의 과실 여부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690,859,9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는 이들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보험 한도액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피고 B이 고소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 발판 설치, 추락 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모 착용, 사다리 보조 등 안전 감독 의무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A 또한 고소작업대나 안전벨트 사용을 요청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떨어뜨린 물건을 무리하게 잡으려 한 과실이 30%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이 제한되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 규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비계(작업 발판)를 조립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또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대 착용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사업주(피고 C)뿐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의 도급인(피고 B) 역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안전 관리 및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고의 원인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았습니다. 보험 계약에 따라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C가 법률상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할 의무를 가집니다.
고소 작업 시에는 항상 작업 발판,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 설비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안전 조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주계약자와 하도급업체는 현장 안전에 대해 공동의 책임이 있으므로, 안전 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고소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위험 상황 발생 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작업 동료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상시 협력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발생 시 법적 배상 책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용자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산업재해 보상과 별도로 과실 비율에 따라 사용자 및 관련 책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