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배우자 C를 피보험자로 하는 D보험계약을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교통재해로 인한 장해 발생 시 1억 원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는 공장 내에서 퇴근하던 중 동료의 부탁으로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하여 목재를 싣는 것을 돕다가, 목재 더미가 무너지면서 차량 밖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사는 사고가 약관상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C의 사고가 보험 약관상 교통재해에 해당하고, B사가 주장하는 면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B사는 A에게 보험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피고 B 주식회사와 D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보험자 C가 교통재해로 인해 80% 이상의 장해를 입을 경우 1억 원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10일, C는 퇴근 중 E 대표 H의 부탁으로 I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하여 목재를 싣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후진했고, 적재함의 목재 더미가 무너지면서 C가 차량 밖으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C는 이 사고로 우측 반신 마비와 인지 기능 저하 등 영구적인 장해(CDR 척도 4점의 심한 치매)를 진단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3월 21일 피고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사고가 교통재해가 아니거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A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법령 위반 행위(화물차 적재함 탑승)가 교통재해의 범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공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약관상 '공장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과 직무상 관계하는 자의 직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4월 5일부터 2019년 4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C가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하여 사고를 당한 것이 보험 약관상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 중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가 공장 구내에서 발생했더라도 해당 화물차가 공장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C 역시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교통재해 보험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보험 약관의 해석과 두 가지 법령 조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험 약관상 '교통재해' 및 '탑승'의 해석: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별표5] 교통재해분류표 제1의 나.는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교통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C가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한 것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운전자는 운전 중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데, '승차 인원 또는 적재 중량 및 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넘어서 승차하거나 적재하는 행위' 금지)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8항(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탑승한 경우만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관에서 명시한 '교통기관에 탑승'을 법령 위반 여부로 좁혀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면책 조항의 해석: 피고는 약관 [별표5] 교통재해분류표 제4호(교통재해 제외사유) 중 '공장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자의 직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차량이 목재 제조 공장과 자재 납품처 사이의 자재 운반 및 상·하차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고 현장인 공장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에 불과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공장 등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 C는 E 소속 직원이 아니고 차량 운전수도 아니었으며, 단지 E 대표의 부탁으로 목재 싣는 것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위험에 일반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면책 조항은 해당 사업장의 위험도가 높고 직무상 사고는 산재보험 등으로 담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그러한 면책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유사한 사고를 겪었을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