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와 B는 F와 공모하여 'C'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한 영상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배포했습니다. 이들은 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려 광고 수입을 얻기 위해, F가 다운로드한 음란 영상을 사이트의 FTP 서버에 업로드하는 역할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20개의 음란 영상을 배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추가로 2017년 9월에도 34개의 음란 영상을 배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F가 주도한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이 중하지 않고 범행 수익 대부분을 F가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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