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원 A 외 여러 명의 직원들이 회사 B에서 퇴직했으나 정당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직원들과 퇴직금 미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합의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 B에서 근무했던 직원 A와 다른 직원들은 퇴직 후 회사가 약속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사 B는 처음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직원들과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근로자들이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와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함께 2018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회사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퇴직금의 성격을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퇴직금 미지급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고 퇴직할 때 발생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 지급을 강제하는 법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