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차량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는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2014년, 친척과 아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약 31억 원의 매출 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누락한 사실이 세무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김포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게는 상여로 소득을 처분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일부 금액이 감액 조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재조사 결정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며,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매출 누락이 아님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5년부터 차량 부품 제조업을 영위해왔으며, 2011년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김포세무서가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주식회사 A가 친척 D와 아들 E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 1기까지 총 3,113,658,048원의 매출 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김포세무서장은 2014년 12월 3일 주식회사 A에 부가가치세 561,921,370원, 법인세 410,796,130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B에게는 2,976,964,852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51,099,436원, 법인세 75,532,689원,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 269,592,643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최종 감액된 과세 처분마저도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피고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단순히 세액을 변경하라는 '경정결정'인지, 아니면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재조사결정'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원고는 경정결정이므로 피고의 후속 처분이 조세심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의 과세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충분한 소명 시간을 주지 않았고, 증거 없이 매출 누락을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누락액이 아닌, 이미 신고된 매출, 중복 입금, 또는 회사 운영을 위한 차입금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재조사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결정 주문과 이유의 내용, 구체적인 경정 기준 제시 여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처분을 감액한 것은 조세심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차명계좌의 존재와 입금 내역을 통해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입증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기신고 매출, 중복 입금, 차입금 등의 주장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 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차입금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차입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렵고, 제출된 차용증도 입금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