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가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을 부인하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매출 누락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차량부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재조사가 아닌 경정결정이라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시간을 주지 않아 매출 누락으로 판단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재조사결정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이에 따라 적법하게 재조사를 실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피고가 입증했으며, 원고가 이를 반박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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