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수산업협동조합의 한 지점장인 원고는 조합장 선거 기간 중 조합장의 불법 기부행위 의혹과 관련하여 언론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밀린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선거운동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거나 제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제보했더라도 수협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보자는 불이익한 처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조합의 징계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1995년부터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해왔으며, 2007년부터 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2009년 1월, 원고는 부하 직원의 외조모상에 조합 명의의 조화를 요청했고, 피고 조합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음에도 K 명의의 조화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다음날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조화 접수 현황이 담긴 방명록과 조화들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2009년 2월 초, 당시 조합장의 선거 기간 중 불법 기부행위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장례식장의 조화 및 방명록 사진이 첨부된 투서가 수산전문지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1년 7월 29일, 원고가 불법적인 상황을 조성하고 이를 제보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 기부행위를 조성한 것이 아니며, 제보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설령 제보했더라도 제보자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이나 기획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불법 기부행위에 대한 제보를 하였는지 여부와, 설령 제보하였다면 그러한 행위가 수협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제보자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루어진 징계면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지급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2011년 7월 29일자 징계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9,749,000원과 이에 대해 2012년 2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2012년 1월 1일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월 4,216,8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하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계획적으로 조성했거나 제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제보했더라도 제보자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직위를 회복하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선거 관련 규정과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한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5항, 제53조의2, 제178조 제2항: 이 조항들은 조합장의 임기 만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기부 행위를 하거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원고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기부 행위를 조성하고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1조,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제1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이 조항들은 선거 범죄 등에 관한 신고, 진정, 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 단서 제공 행위를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보자 보호'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화 제공이 수협법 위반죄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자는 이들 조항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설령 원고가 불법 기부행위에 대해 제보를 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내부 고발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