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E는 일당과 함께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남성을 유인한 뒤 모텔에서 나체 상태를 촬영하고 폭행 및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동 공갈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또 다른 피해자 V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동 공갈 미수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E는 A B C D과 함께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남성에게 금품을 갈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소개팅 앱 '앙톡'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 G를 유인했고 공범들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C이 피해자 G를 모텔로 유인한 뒤 문을 열어주자 A와 B이 모텔 방에 급습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 G에게 "미성년자와 자려 했다"며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휴대폰으로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D은 모텔 근처에서 대기하며 유사시에 대비했습니다. 피해자 G이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금품 갈취는 미수에 그쳤으나 나체 촬영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미성년자 피해자 V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V의 모텔 투숙 경위 진술 성관계 직후 친구와의 영상통화 및 메시지 내용 피고인의 키스마크에 대한 진술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정황 등 여러 증거와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자연스럽지 않아 위력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E가 공범들과 함께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남성에게 금품을 갈취하려 시도하고 나체 상태를 촬영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미성년자인 또 다른 피해자 V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위계등간음 혐의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E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 관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는 해당되나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이용한 공동 공갈 미수 및 불법 촬영 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범행의 주도적 역할 죄질 불량 불성실한 수사 태도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동ㆍ청소년의 위계등간음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여러 모순점과 정황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 책임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 미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시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 G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형법 제30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일당이 피해자 G의 나체 상태를 동영상 촬영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가 죄를 저지른 것으로 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의 일부를 더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동공갈미수죄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결과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면제): 특정 직종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으나 공개ㆍ고지명령과 유사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및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무죄판결 요지 공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결정되며 제45조 제4항에 따라 단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익명 만남의 위험성 인지: 소개팅 앱이나 익명 채팅을 통한 만남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품 요구 등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관계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범죄 모의 및 가담의 위험성: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동범행'은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이용하거나 성범죄와 결합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성범죄 피해 시 즉각적인 증거 확보: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메시지 사진 주변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부족할 경우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 범죄를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갈이나 특정 성범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주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나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