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김포시 공장 지붕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던 중 일용직 근로자가 약 8m 높이의 지붕에서 미끄러져 추락 사망한 사건입니다.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A와 현장 본부장인 B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주식회사 C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사고는 2023년 6월 7일 오전 7시 46분경 경기도 김포시의 공장 지붕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약 8m 높이의 지붕은 약 15도의 경사가 있었고, 당시 비가 내려 지붕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G는 피고인 주식회사 C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지붕 위 판넬 벽체 개보수 작업을 준비하던 중 미끄러져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실질 탈출 등으로 같은 날 오전 8시 41분경 사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조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지붕 물기가 마를 때까지 작업을 연기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는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매우 무겁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소 작업 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